예초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내 ◦ 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침명: 예초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공표일자: 2011년 12월 26일 [개인보호구 종류 및 용도] ◦ 보안면 및 귀마개가 부착된 안전모 * 충돌·날아옴·넘어짐 대비 얼굴·목·머리 보호 ◦ 안전복 및 안전장갑 * 독벌레·충돌·전도·베임 등 대비 팔·다리 보호 ◦ 정강이보호대 및 안전화 * 베임·충돌 등 사고 발생 시 다리·무릎·발 보호 안전모 안전복(앞치마) 안전장갑 정강이보호대 안전화 [작업환경별 작업 칼날 종류] 나일론줄 연한 풀·장애물이 많은 곳에 적합 2날 키가 작고 연한 풀제거에 사용하며 작업속도가 빠름 3날 연한 풀·평지작업에 적합(가벼운 예초작업) 4날 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