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재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혜택 안내]
◦ 재산세 감면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 내 임야는 별도합산과세 적용
- 보전산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적용
* 도시지역은 제외하지만, 도시로 편입된 지 2년 미만 임야와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포함
- 도시지역은 재산세 혜택 제외
◦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 또는 임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
- 환급방법 : 매 분기별 세금계산서와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구비한 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연엽초생산협동조합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음
◦ 전문임업인 취득세 감면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이 경감(99만㎡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 면적과 합산하여 99만㎡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한정)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 취득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함께 제출해야 함
임업인 세제 혜택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임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2호 – 2025년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일정 안내(11월) (0) | 2025.11.17 |
|---|---|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 안내 (1) | 2025.10.16 |
| [산림·임업경영 컨설팅 안내] (1) | 2025.07.02 |
| [산림소득지원분야 규제개선 대표 사례] (0) | 2025.06.05 |
| [2025년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8)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