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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재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혜택 안내]

김나래 2025. 8. 11. 18:03

[임업인 재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혜택 안내]

 ◦ 재산세 감면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 내 임야는 별도합산과세 적용
  - 보전산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적용
    * 도시지역은 제외하지만, 도시로 편입된 지 2년 미만 임야와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포함
  - 도시지역은 재산세 혜택 제외

 ◦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 또는 임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
  - 환급방법 : 매 분기별 세금계산서와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구비한 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연엽초생산협동조합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음

 ◦ 전문임업인 취득세 감면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이 경감(99만㎡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 면적과 합산하여 99만㎡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한정)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 취득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함께 제출해야 함

임업인 세제 혜택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