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 2025년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일정 안내(11월)

[보험개요]
◦ 가입품목 : 표고버섯, 오미자, 복분자, 두릅
◦ 가입자격
-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표고버섯)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경작면적 300㎡ 이상
- (오미자,복분자,두릅)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가 200만원 이상
◦ 보험기간 : 1년
◦ 가입문의 :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8900)
◦ 가입일정
-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시설버섯 / 전국
- (11월) 오미자, 복분자, 두릅
* 오미자·복분자 : 전국 / 두릅(전북[순창], 경남[하동], 전남[광양·순천])
◦ 보상범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표고버섯은 특약),
* 조수해 : 새나 짐승으로부터 입는 재해
◦ 보험료 산정: (가입금액×보험요율)
◦ 보험료 지원율
- (정 부) 50%
- (지자체) 20∼30%
* 임가 실부담 : 20%(평균)
* 지역마다 보험요율·지원율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 및 지역농협에 문의
산주·임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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