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기준 완화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기준 완화 안내]

◦ 개정일자 : 2025. 12. 12.(금)
◦ 목 적 : 산림경영계획 행정절차 완화를 통한 산주 편의 증진
[주요내용]
◦ 산림경영계획 작성기준 완화
* (당초)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모든 산림사업 포함
※ 산림사업 : 조림, 숲가꾸기, 벌채·굴치, 임도시설, 산림소득사업
* (변경)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 가능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 완화
* (당초)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벌채·굴취·임도시설 등의 ‘연도’ 변경 시에도 변경 인가 대상
* (변경) 산림경영계획 중 벌채·굴취·임도시설 등의 ‘연도’ 변경 시에는 변경 인가 대상에서 제외
◦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기간 단축
* (당초) 처리기간 30일 → (변경) 처리기간 20일
산주·임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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