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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안내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안내] ![]() ◦ 주요 개정 사항 (공통사항) - 사업장-접수처 간 거리 제한 완화 * (개정) 직선거리 30km → 60km 이내 지역산림조합 - 임야 매입자금 사업 계획(매입물건) 변경 시 통일된 처리 절차 규정 * (신설) 선정권자가 현장심사 재 실시 및 변경·승인된 내용을 사업 대상자에게 안내 - 사업비 회수 사유 및 미정산에 대한 시정 조치 통보 기준 마련 * (신설) 시정 조치 통보(1개월 단위, 총 2회) - 임야·주택 매입자금 법인 관련 거래 제한 강화 및 사전 융자한도 확대 * (개정) 최대 3천만원 → 최대 6천만원 - 임야 매입자금으로 매입한 임야의 형질 변경 제한 강화 * (개정) 임업 외 사업목적으로 형질 변경이 2회 초과되는 경우 대출잔액 전액 회수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 장기수 사업 대상 밀원식물(목본) 수종 확대 * (개정) 직선거리 30km → 60km 이내 지역산림조합 -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 기준 강화 * (개정) 12시간 → 20시간 이상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사업 대상자 확대 * (신설)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 ※ 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타산업 분야 소득제한 완화(임산물 생산자금·임야 매입자금) * (당초) 각 3,700만원 → 삭제 - 귀산촌인 임업 외 겸업 허용 * (신설) 타산업 종사자·농업 외 사업자는 취업(창업)신고서로 대체 ◦ 관련자료: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경로)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 ◦ 문 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및 지역산림조합 금융과 산주·임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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