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정보

예초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내-2

김나래 2026. 1. 30. 14:36

예초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내


  ◦ 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침명: 예초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공표일자: 2011년 12월 26일
[개인보호구 종류 및 용도] 
  ◦ 보안면 및 귀마개가 부착된 안전모
      * 충돌·날아옴·넘어짐 대비 얼굴·목·머리 보호
  ◦ 안전복 및 안전장갑
      * 독벌레·충돌·전도·베임 등 대비 팔·다리 보호
  ◦ 정강이보호대 및 안전화
      * 베임·충돌 등 사고 발생 시 다리·무릎·발 보호
안전모
안전복(앞치마)
안전장갑
정강이보호대
안전화

 [작업환경별 작업 칼날 종류] 
나일론줄
연한 풀·장애물이 많은 곳에 적합
2날
키가 작고 연한 풀제거에 사용하며 작업속도가 빠름
3날
연한 풀·평지작업에 적합(가벼운 예초작업)
4날
연한 풀·가는 잡목 제거·평지작업에 적합
8날
연한 풀·경사면 작업에 적합(강한 예초작업)
톱날
지름이 5∼10cm 정도인 목본류 제거작업에 적합

 [예초기 안전 작업 요령] 
  ◦ 작업자 간 안전거리 15m 이상 유지 
  ◦ 작업중지·이동 시 엔진 정지 
  ◦ 예초기날 작업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반대로 작업 시 튐 현상 발생) 
  ◦ 풀 속 돌·그루터기 등 장애물에 유의해 작업(날 접촉 시 날이 부러지거나 파편 튐)

산주·임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