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 안내[개정일자] ◦ 2025. 8. 22. 일부개정[주요내용] ◦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작성방법 간소화 * (신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황정보 활용(다드림) 가능 ◦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용어 정비 * (현행) 임령, 수고, 경급, 축적 (변경) 임령(숲의나이), 수고(나무높이), 경급(나무지름크기), 축적(나무의 부피합)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